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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마리 고양이 공고도 없이 당일 날 살처분


< 제천시청> 100마리 고양이 공고도 없이 당일 날 살처분


동물단체 <케어>는 12월 11일 충청북도 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천시 유통축산과의 유기동물에 관한 불법적 행정에 대해 항의하고 제천시에 있는 검찰에 담당 공무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시켰습니다. 

기자회견 후, 제천시 국장과 담당 과장 및 계장과의 면담을 가졌으나 불법적으로 유기동물을 관리해 온 담당 계장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천시에서는 오히려 담당자를 승진시키는 등 사안을 회피하고 무마하기에 급급합니다.

케어에서 면담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의한 결과, 담당계장은 길고양이 및 유기고양이들 100여마리를 포획 후 당일 날 살처분 시켜 왔던 점을 결국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계장은 길고양이인지, 유기고양이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 모두 길고양이로 판단, 그 즉시 살처분해 왔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으나 오히려 건강한 길고양이는 보호조치에서조차 제외돼 있습니다. 

또한 100여마리의 고양이 중 단 한 마리도 주인이 있었던 유기 및 유실 고양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그동안 제천시의 동물보호행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비인도적으로, 대충 처리 돼 왔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케어에서 입수한, 보호소에서 시청에 전달한 포획대장에는 ‘유기고양이’,‘민원인이 직접 잡아 집에 데려가’ 등 사람 손에 순순히 잡혀 집에까지 안고갈 수 있는 유기고양이라 판단할 수 있는 절대적 근거들이 분명하게 명시 돼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계장은 포획 후 즉시 살처분하라고 지시해 왔으며, 유기 고양이라 판단할 수 없어 길고양이로 판단했다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천시의 유기고양이들은 단 하루의 공고기간도 갖지 못한 채 살처분 돼 왔고 길고양이 또한 포획 후 즉시 살처분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동물학대 금지 행위에 들어 동물보호법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100마리의 고양이들을 포획하여 안락사도 아닌, 마취 없는 고통사를 시켜오고, 그 중 단 한 마리의 유기고양이도 없다고 함부로 간주하여 모두 살처분 해 온 제천시청 유통축산과 강태석 계장은 이러한 상황에 승진까지 됐습니다. 

동물단체 케어는 담당자의 모든 불법행위들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되도록 끝까지 감시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클릭>동물보호단체, 불법 안락사 문제 삼아 공무원 검찰에 고발
http://jcinews.co.kr/bbs/board.php?bo_table=j_1&wr_id=44714


 
< 성명서 > 유기동물 불법처리, 유통축산과 공무원들 직위해제하라

 
동물단체 < 케어 > 는 제천시청 유통 축산과 담당 공무원들의 직위해제를 요구한다.

케어에서는 2015년 초부터 제천시 보호소의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사업에 관하여 조사를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보호소 관리의 총체적 문제를 발견,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천시 보호소 사업은 여전히 비인도적이고 불투명하게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의 불법적 행위들이 연결돼 왔음을 목도하게 되었다.

제천시청 유통 축산과 담당 공무원들은 지역 유기동물 보호 사업을 전혀 관리해 오지 않는 등의 직무유기, 또 직권을 남용하여 보호소장에게 불법을 교사해 온 점이 드러났고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이 오히려 증거를 인멸하고 공모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에 케어에서는 직위해제를 요구하는 것이다.

제천시청 유통 축산과 담당자들의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직무유기

 강태석은 제천시 유통축산과 계장으로, 축산관련 업무 외에도 동물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업무는 유기동물의 구조와 관리에 관한 업무가 대부분이며 매우 주요한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 15조 3항에서는 ‘시 · 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 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으며, 같은 법 제 40조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제천시는 강태석 계장을 해당 업무의 담당자이자 동물보호감시원으로 지정하고 수탁자인 차 모씨, 즉 유기동물 보호소 소장에게 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조치에 관한 사업을 위탁하여 관리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아래의 동물보호법 조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기동물은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태석 계장은 수탁자인 차 모씨에게 신고 받은 유기 고양이를 구조 후 공고 없이 즉시 안락사 처리하도록 지시해 왔으며 수탁자인 차 모씨는 강태석의 지시에 따라 구조 후 즉시 숙사메토늄으로 마취가 없는 고통사를 시켜 왔다. 

이에 따라 유기 고양이들은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공고기한을 단 1일도 갖지 못한 채 죽임을 당해 왔던 것이다. 강태석은 공고를 직접 올리는 담당자이다. 강태석이 휴가를 간 일주일여의 기간 동안 이 업무를 대신했던 같은 공무원 김재열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포획한 고양이들의 공고를 올렸는데 이 사실에 비추어 강태석이가 담당자의 직무를 수개월 동안 고의적으로 유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 공고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인에게 반환되는 개와 고양이는 물론 새로운 입양자를 찾아가는 동물이 다수 존재한다. 강태석이가 직무를 유기하여, 주인을 찾지 못하고 억울한 죽임을 당한 고양이들은 백 여마리에 달한다. 

비록 동물보호법에 이를 공고하도록 하는 지자체의 의무조항만 명시되어 있고 이를 어길 시 처벌조항은 없다 하더라도 피고발인 강태석은 공무원 신분으로 법을 어기고, 고유 업무를 고의적으로 어겨 동물보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나. 직권남용 및 교사죄

피고발인 강태석은 유통축산과 계장의 신분으로 관련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차 모씨가 위법을 하도록 교사해 왔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강태석은 차모씨가 수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 모씨가 직접 유기동물들을 안락사 하도록 지시해 왔다. 제천시 유기동물의 치료 및 안락사를 담당하는 병원은 현대동물병원으로 계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태석과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 김재열은 차 모씨를 시청 사무실로 불로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근육이완제인 숙사메토늄 8병을 전달하였다. 이 사실을 강태석은 알고 있었으나 불법이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주지시켜 준 적이 없었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차 모씨에게 안락사를 직접 하도록 문자 메시지로 지시해 왔다. 이에 수의업무의 의무가 전혀 없는 차모씨는 이 행위가 불법인지 알지 못한 채 축산과 계장인 강태석의 지시대로 안락사 행위를 직접 해 왔던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 22조 2항에서는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즉 안락사는 수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강태석은 차모씨에게 고양이를 구조한 후 공고를 하지 않고 처리하도록 지시해왔다. 동물보호법에는 공고를 할 의무는 있으나 처벌조항은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8조에는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는데 이 정당한 사유를 같은 법 시행규칙 4조에서 살펴보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죽이는 행위나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및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 등을 정당한 사유라 규정하고 있다. 즉 강태석이 차성근에게 교사한, 유기동물을 구조한 즉시 공고에 올리지 않고 처리하도록 한 것은 유기동물의 적법한 진행절차를 어기고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인 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강태석은 차성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도록 교사해 왔으며, 강태석은 불법행위의 공모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어-

강태석은 이밖에도 구제역 당시 사용하고 남은, 유통기한이 지난 숙사메토늄을 폐기처리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전달했다. 일반인에게 동물을 죽이도록 교사한 것도 모자라, 동물들에게 마취도 없이 고통사를 시키도록 근육이완제만 전달해 왔는데 이마저도 유통기한이 2년여나 경과한 약품이었던 것이다.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되자, 최근 강태석은 차 모씨의 집에 고기를 사 들고 부랴부랴 찾아 와 남은 숙사메토늄을 수거해 갔다. 숙사메토늄은 사람에게 사용할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독극물이다. 또한, 강태석은 수년간 제천 시내에서 상습적으로 행해져왔던 불법 투견판이 본 고발인에 의해 언론에 드러나 문제가 제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동물보호업무 담당자로서 투견판이 설치되어 있는 제천시내의 서라벌 애견센터를 방문하여 감독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전혀 관심도 없다. 현재 여러 문제가 언론을 통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고, 거짓으로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기 급급하다. 또 자신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자신만만해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팀장으로 승진까지 된 상황이다.

불법적 행위로 경찰에 수사를 받는 상황에도 승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제천시장에게 묻고 싶다. 강태석은 자신의 행위를 부정하고 있으나 계약된 수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 지난 약물을 직접 구해 차 모씨에게 전달한 점, 그리고 안락사 처리할 것을 지시하는 문자를 차 모씨에게 보낸 점은 차 모씨에게 직접 안락사를 하도록 지시한 충분한 근거이며, 계약이 된 수의사가 안락사를 하도록 했다면 굳이 약물을 구해 가져다주며 문자 메세지로 처리를 지시 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고양이들을 공고기간 없이 즉시 안락사 처리하도록 지시해 왔던 것에 대해 강태석은 길고양이었기에 공고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물보호법 상 길고양이는 구조, 보호대상의 대상에서 예외로 지정되어 있으며 오히려 무분별하게 포획해 보호소로 입소시켜서는 안 된다. 개체수를 조절할 이유가 있을 때에만 구조 후 중성화 수술을 하고 방사해야 한다. 즉 건강한 고양이들을 구조하여 그 즉시 안락사 하도록 지시해 왔던 강태석의 행위는 동물보호법 상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교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또 동물보호감시원의 자격을 가지고 시정업무 및 동물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만한 업무처리와 더불어 불법을 교사해 온 점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제천시장은 유통 축산과 강태석의 불법적 행위들을 철저히 감사하고 찾아내어 직위해제하여야 할 것이다. 불법을 교사하고 공모해 온 담당자를 직위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진시키는 등, 감싸안기를 계속 해 나간다면,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제천시 유통축산과의 불합리한 행정을 고발하고 항의해 나갈 것이며 감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시장의 직무유기 또한 고발할 것임을 알리는 바이다.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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