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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동물실험 금지 ‘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논평]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의 첫 발자욱, ‘화장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

20153월 문정림 의원이 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152조항 신설)11월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통과한 후 1231일 드디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완제품 또는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수 없게 되고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 법안의 통과로 화장품 제조에 있어 동물실험을 규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 동물단체 케어는 환영한다.

 

그러함에도 몇 가지 법령의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

동물대체 실험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출을 위해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를 위해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예외가 적용되어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국내 모 대기업의 경우 동물실험 화장품 완제품 및 원료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국내에서 화장품 동물실험을 줄여나가는 여론 역시 확대되고 있다.

이미 유럽연합에서는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 판매가 금지되었고 현재 여러 나라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동물단체 케어는 앞으로도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비롯하여 기타 여러 동물실험이 궁극적으로 사라지는 그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위해 오랜 기간 애써주신 문정림의원님, 동물복지국회포럼 소속 국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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