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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학대 동물 소유권 박탈’등 동물보호법 개정 발의 환영한다.

‘피학대 동물 소유권 박탈’등 동물보호법 개정 발의 환영한다.

지난 15일 제주시에서 투견 도박을 한 일당이 검거 되었다. 현장에서 구조된 핏불테리어 2마리는 얼굴과 다리에 상처를 입어 현재 제주도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투견도박은 동물보호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동물학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적발이나 처벌이 매우 어렵고 투견의 소유권 박탈 또한 쉽지 않다. 실제로 이 도박에 이용된 개사육장에는 핏불테리어 이외에 다른 개 수 십마리가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투견에 사용된 모든 도구와 해당 투견 2마리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나머지 수 십마리의 개들은 반드시 몰수조치 해야만 한다.  이 법안이 발의 되면 적발되는 모든 투견 도박장의 동물을 즉시 격리, 몰수할 수 있게 되고, 투견 도박의 재발 방지의 실효를 기대해볼 수 있게 된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이들 투견에 대한 몰수를 반드시 요구할 것이며,  ‘피학대 동물 소유권 박탈’ 등의 내용을 담은 한정애의원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

대한민국의 동물보호법은 1991년 처음 제정된 이래 무려 15년 동안이나 개정되지 않았고 선언적 동물보호법이란 한계 속에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했다. 2007년 인천 장수동 개지옥 사건을 계기로 첫 개정이 일어났는데 이는 해당 사건의 동물들을 ‘동물권단체 케어’가 절도죄를 무릅쓰고 100여 마리를 강제 구출한 이후 압수권과 피난권을 마련하자는 법 개정 움직임으로 촉발된 때문이었다.

법안 통과되면, 피학대 동물 구조에 새로운 전향점 될 것

그러나 당시 동물보호법 첫 개정도 압수권, 즉 소유권 박탈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지는 않았고 ‘임시격리’라는 피난권 성격의 내용만 법에 포함되었다. 이는 피학대동물이 학대자와 그 현장에서 잠시 벗어나게 하는 일시적 조치일 뿐 학대자가 원하면 다시 동물을 데려갈 수 있는 것이어서 지속적이고 은밀한 학대를 막을 수 없었다. 국내 동물보호법은 이후 수차례 개정되며 처벌 수위가 향상되고 학대 금지 조항이 추가되는 등 단계적으로 발전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피학대동물의 소유권을 학대자에게서 박탈하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소위 ‘사람은 처벌하고 동물은 구할 수 없는 동물보호법’ 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였고 이는 그동안 동물보호법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사람은 처벌하고 동물은 구할 수 없는 동물보호법

2017년 6월 2일, 드디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한정애 국회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다. 한정애 의원은 국내 동물보호법이 동물학대의 예방과 재발방지에 있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미국, 독일 등의 국가와 같이 피학대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박탈 뿐 아니라 학대자에 대한 상담, 교육, 심리치료를 지원하여 재발방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다.

또한 소유권, 점유권뿐만 아니라 임차권까지 박탈하자는 것인데 이는 동물을 일시적으로 데리고 있는 행위까지 제한하자는 것이어서 동물권에 큰 반향을 일으킬 주요법안으로 주목되고 있으며 동물구호에 있어 새로운 전향점이 될 것이다. 동물학대자에 대한 심리치료지원 근거 또한 매우 주요한 것으로 동물학대근절에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동물권단체 케어는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동물보호역사에 있어 큰 획을 긋는 주요 사안으로 동물권단체 케어는 이 법안이 통과되도록 힘써 도울 것이다.

아울러 2018년 3월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 내용 중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가 동물학대로 처벌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한정애 의원의 안이 통과된다면 국내에 만연한 동물학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7177

발의연월일 : 2017. 6. 2.

발의자 : 한정애, 서영교, 신창현, 송옥주, 정성호, 박남춘, 이학영, 강병원, 진선미, 이용득, 박재호, 박주민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학대동물에 대하여 치료•보호조치와 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 독일, 영국 등의 국가에서는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거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박탈하는 등 다양한 동물학대 재발방지 수단을 마련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의무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등록대상동물을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등록의무를 부과하여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물의 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물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원에 학대행위자의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등의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나.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원, 동물애호자, 민간단체 등에 등록대상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다. 동물보호감시원은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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