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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율 90%! 익산시 동물보호소 부실 관리 책임 촉구한다

추석 당일인 지난 9월 15일, 심한 화상을 입은 채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방치된 유기견이 있으며 치료를 위해서 임시보호조치를 요구했으나 보호소측이 이를 거절하고 있다는 급박한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위탁 유기동물보호소는 화상이 심각한 유기견을 보호소에 입소시킨지 열흘 가까이 지나도록 어떠한 치료나 응급처치도 없이 뜬 장에 방치해 놓았습니다.  

공고사진 속 온 몸에 화상을 입은 개를 발견한 한 시민이 개를 데리고 나와 임시로 보호하며 치료를 하겠다고 하자 보호소장은 공고기간 전에는 입양이 불가하며 응급치료을 해 주기 위한 퇴소조차 불가하다며 보호소 문 조차 열어줄 수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제보자는 강력히 항의하며 개를 구조하기 위해 추석 당일임에도 먼 길을 달려갔고 제보를 받은 케어도 이에 익산시청에 강력 항의하고 즉각 개를 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개는 결국 시민에 의해 가까스로 구조되어 평택의 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상황을 전달받은 익산시의 유기동물 업무담당 공무원이 케어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대화내용; 

케어: 그렇게 상태가 심각한 개를 치료도 없이 열흘이 다 되도록 방치하고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안락사라도 해 주어야 하는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또한 너무 심각한 상태라 시민이 치료하겠다는 데도 내보낼 수 없다는 보호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 보호소 운영자의 자격기준이 어떻게 되나? 

익산시청 담당자 : 원래 보호소를 운영하는 분이 몸이 아파 올해 몇 개월 간 다른 분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그 분에게 좀 문제가 있다.
(원래 운영하는 사람의 건강상 문제로 다른사람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과 달리 현재 익산시는 함라면과 황등면에 각 1곳씩 2곳의 위탁 유기동물 보호소를 현재까지도 운영중인것으로 확인됨. 한곳은 2013년부터 운영, 다른 곳은 올해부터 운영이 시작됨)

케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익산시청 담당자 : 직영 보호소를 건립할 생각이다. 

케어: 예산 등 구체적인 계획은 세웠나? 

익산시청 담당자 : 아직없다

케어: 화상이 심각한 개를 공고사진에서 보았나? 

익산시청 담당자 : 그 정도의 개는 안락사 해야 한다. 

케어: 입소 후 적절한 응급처치는 왜 되지 않았는가? 만약 적절한 치료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안락사를 해주었어야 하지 않나? 고통이라도 덜어 줄 수 있도록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인도적인 안락사를 진행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진단한 경우,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겨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것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

익산시청 담당자 : 생명이기에 안락사 할 수 없다.
(안락사 할 수 없다는 답변과 달리, 올해 상반기 발생한 204두의 유기동물 중 11두는 안락사가 진행된것으로 확인되었음)

케어: 생명이라서 안락사는 못한다면서 심각한 상황임에도 치료는 전혀 안하나? 보호소에 운영기준이 없는가? 

익산시청 담당자 :치료 시스템이 아직 없다. 그리고 주인이 오면 내어 주겠지만 주인이 아닌 경우 공고 기한 전에는 어떠힌 경우도 내어 줄 수 없다. 

케어: 다시 묻겠다. 치료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은 보호소에서 주인이 오지 않을 경우 치료도 안락사도 하지 않은 채 그냥 방치만 하겠다는 거냐

익산시청 담당자 : 공고기한 전에는 안락사도 치료를 위한 임보도 해 줄 수 없다 
(익산시는 급치료가 필요한 보호동물은 보호소의 지정동물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입소하게 된다고 유기동물 보호소 현황을 묻는 민원에 문서 답변한 바 있으나, 이제와서 치료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바꿈)



실제로 케어의 조사결과 익산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의 90%이상이 폐사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높은 폐사율은 3년이상 지속되어온 결과로 담당 공무원의 말처럼 비단 올해 사업을 맡은 관리자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기동물의 입양이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폐사보다는 안락사되는 비율이 높은 다른 지자체들과 비교하면 충격적인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4조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기, 유실동물이 구조된 경우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질병 또는 상해로부터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진단한 경우, 다른 동물에게 질병을 옮기겨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매우 높은것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보호소로 들어오면 주인을 찾아주거나, 입양이나 안락사를 진행하는 등의 인도적인 방법을 택하는 대신 익산시는 발도 내딛기 어려운 뜬장에 가두어놓고 방치하다가 스스로 죽게끔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익산시 동물보호업무 담당자는 생명이기 때문에 안락사는 할 수 없다고 답하면서 고통에 몸부림쳐도 치료는 해줄 수 없다는 아이러니한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폐사율이 높다는건 혹은 사료와 물 급여 등의 기본적인 관리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당 75,000원을 보호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보호소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대부분의 동물이 적절한 관리, 치료 없이 폐사하고 있으며 보호소장은 물론 담당 공무원조차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을 전혀 갖추고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별개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는 보호소에 보유중인 포획, 이송용 케이지에 포획된 유기견을 넣은 사진을 공고에 올려놓고도 미포획 된 개체라며 ‘종료’라고 표기 한 수상쩍은 정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미포획이라면 이미 케이지에 담겨져 있는 사진은 어떻게 촬영한것이며 포획되지도 않은 개체를 공고에 올려놓은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케어는 익산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적절한 치료 시스템 마련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응급치료)
      2. 인도적인 안락사 시스템 마련 
      3. 엄격한 입양 시스템 마련 
      4. 보호소 시설 개선 및 급수, 급여 등 기본적 관리 철저
      5. 보호소 운영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 
      6. 정기적 관리 감독 이행 
      7. 유기동물 관리대장 및 APMS 공고, 등록 및 관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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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을 비롯,  폐사율이 90%에 달하는 익산시 유기동물 보호소의 여러 문제점이 반드시 개선되고 보호소로서의 기능과 목적을 성실히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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