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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상담 받던 강아지 학대자’ 고발 진행

지난 8월 25일 학대고발란에 올라왔던 내용입니다. 늦게 10월 31일에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11월 9일  고발인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병원 싸이트는  :   www.lpj.co.kr     온라인 상담 란에   6023 번 번호 상담글이예요
……..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은데, 귀여운 강아지만 보면 참질 못하겠어요.
귀여우면 귀여울수록 장난을 넘어선 학대가 심해져서 얼마전에 키우던 강아지를 저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개가 싫어서 괴롭히는게 아니라, 너무 귀여워서 가만 놔두질 못해요.
목도 조르고, 물에 담가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안쓰러워하고..
너무 귀엽습니다.
하지만, 건드리는걸 주체 못하겠어요.
이번에도 새로 강아지를 분양 받을 생각인데, 이렇게 또 허무하게 죽일 것 같아 걱정이네요.
유독 왜 강아지한테만 그럴까요?
어릴적(약 5세)에 개에게 입 주위를 심하게 물려 거의 죽을뻔 했습니다.
설마,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다행히 흉터는 잘 아물어서 아무 흉도 안 남았구요.
청소년기 시절까지 개를 너무 무서워 했구요.
지금도 좀 큰개는 두렵지만, 소형 강아지는 무척 좋아합니다.
정신 병력이라고 까지는 할수 없지만, 5년전 은평시립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잠시 받았었습니다.
조울증과 우울증 두 가지 증세가 나왔는데, 이것도 상관이 있을까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4월달에 상담했던 내용이고요..
방금 3개월된 강아지를 죽였습니다..
저 정말 미친거 아닐까요?
강아지 너무 귀엽지만, 깽깽대는걸 보고 귀엽다고 느끼면서 순간 화가 치밀어서 바닥에 던지고 머리를 으깨서 죽였습니다..
이러다가, 사람도 죽여버리진 않을지.. 무척 두려워요..
아직까지는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싶진 않은데요..
저 정말 이럴때는 제 자신이 악마 같아서 싫어요..
강아지 죽은것도 그냥 빤히 보고 있어요..
마치 오멘에 나오는 아이처럼..
그런데, 제가 영화 11번가나 감동적인 특히, 아이들이 학대 당하는 부분을 보면 가슴이 미어지면서, 눈물이 주체없이 나오거든요?
대체 왜 그런가요?
저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평가도 받고 있는데..
대체 왜일까요?
너무 괴롭습니다..





 고 발 장


 


고발인 : 동물사랑실천협회(02-313-8886) 대표 박소연 (011-289-8886)
         www.fromcare.org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53-5 2층


 


피고발인 :  lpj 마음건강 / 온라인 상담 글쓴이 (이**)


 


고소의 취지 :    피고소인을 동물학대 혐의로 고소합니다.


 


다               음


1. 고발내용


  이 사람은 지난 2009년 8월 19일 lpj 마음건강 (http://www.lpj.co.kr/index.jsp) 병원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6023번 글에 자신이 강아지를 학대하고 죽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http://www.lpj.co.kr/consult/consult/read.jsp?reqPageNo=22&rowNum=212&rowCount=6235&searchHospitalFK=0&stype=&sval=


글쓴이는 자신이 기르는 개의 목을 조르고 물에 담가 학대 했으며 방금 3개월 된 소형견의 머리를 으께 죽였다는  내용을 썼습니다.  과거에도 이러한 충동을 갖고 있었으며 또한 앞으로 이러한 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2. 범죄내용:   글쓴이는 강아지의 목을 조르며 물에 담가 신체적 고통을 주고 강아지를 자신의 감정적 충동으로 죽였으므로 동물학대로 수사 요청합니다.  또한, 글쓴이는 강아지 학대의 충동을 평소에도 심하게 느끼고 있으므로 동물소유에 대한 강력한 법적 금지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동물학대법        
제7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5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2009년 10월 30일
서울 동대문경찰서 귀중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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