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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 물방개 새끼 햄스터 고발장 우편 발송





제보내용:


 


 물방개의 새끼햄스터 사냥인데요 햄스터주것ㅠㅠㅠㅠ 빨리해결해주셈 ㅠㅠㅠ
 
임소연(2010년02월14일 [21시56분37초] hit: 105)
 
http://www.pandora.tv/my.kimds9907/36921030


 


어떤사람이 새끼햄스터를 물방개먹이로 나서


 


깊은곳이고 … 첨벙대다가 물방개한테 물리고 피나서 주겄어요


 


그거 논사람 머임 ㅠㅠㅠㅠㅠ~


 


빨리 해결해주세여



 



              고    발    장








고발인 :  동물사랑실천협회(02-313-8886)  팀장 이혜진 (010-4723-8752)


         www.fromcare.org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253-5 2층




피고발인 :  물방개의 햄스터 사냥 온라인 게시자




피고소인을 동물학대로 고소하니, 조사하여 엄벌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햄스터 새끼를  고의적으로 물에 집어넣고 물방개 두 마리가 햄스터를 고통에 빠지도록 가학적인 환경을 만들어 놓아  고의적으로  햄스터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물방개 두 마리가 뒤를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놓치 않고 그 물방개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햄스터는 결국 기운이 없어져서 물방개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이 납니다. 가학적인 내용의 동영상을 찍어 고의적으로 유포한 게시자는 생명을 노리개로 보고 동물의  고통을 가학적으로 즐기려고 하는 동물학대행위를 했습니다.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ch_userid=kimds9907&prgid=36921030




  동물보호법  7조  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게시자는 위의 법률 내용과 같이  햄스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물방개를 통해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적용하여 수사와 처벌바랍니다.








                              2010년 2월 19일


        서울 동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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