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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게 제 3의 법적 지위 달라” – 민법98조 개정

“동물에게 제 3의 법적 지위 달라”

해탈이가 서한순씨의 가족이 된 것은 2005년 3월 초입니다. 좋은 분들에게서 분양 받아 10년 동안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던 2015년 2월 21일 밤 10시 30분경, 서한순씨의 이웃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에게 해탈이는, 쇠파이프로 무자비하게 맞아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해탈이가 떠났을 때 서한순씨의 딸은 중학교 3학년이었고 그 충격으로 한 달 동안 먹지도 않고 울기만 했다고 합니다. 해탈이 사진만 보며, 해탈이 유골함 묻은 곳에 가서 매일 울고 돌아오기를 셀 수 없이 했습니다. 서한순씨는 이 사건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된 그 아이는 아직도 휴대폰에 해탈이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 가해자는 처음에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후에 이의수사가 진행되어 최종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건강하고 예뻤던 해탈이의 모습

사건 발생 후, 고통스러워하는 해탈이의 모습

 

이 사건에서 보듯이 반려동물은 가족의 구성원이고, 소중한 동반자지만 엄청난 학대를 가한 가해자의 벌금은 피해정도에 비추어 현저히 낮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현행법이 동물을 물건처럼 다루고 있어 피해자와 피해동물에 대한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도 이럴진대, 다른 동물은 어떠할까요?

동물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고통도 느낄 수 있으며 삶의 기본적 욕구도 인간과 동일하게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피해가 단순히 물건의 교환가치보다는 높이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법부의 동물에 대한 인식도 그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잔인한 동물학대 사건이 일어나도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체계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법과 현실의 심각한 괴리가 없어질 것입니다.

1988년 오스트리아를 시작으로 독일도 1990년에 민법을 개정하여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람과 물건 사이의 동물이 있음을, 그래서 동물에게는 ‘제 3의 법적 지위’를 주도록 한 것입니다. 독일은 2002년 헌법에 동물보호의 국가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미국의 연방수사국은 동물학대를 주요사회범죄로 규정하고 다루고 있으며 동물학대자들에 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생명을 잔인하게 다룬 사람들은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대만은 이제 동물학대자에 대해 신상공개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문화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인식이 바뀝니다. 우리 사회 국민 공감대는 이제 동물이 단순한 물건과는 다르다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외에 비인간 동물이 있다는 전문용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과 제도도 그에 맞게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케어는 이것을 시작으로 동물을 단순한 물건으로 보지 않는 사회적 공감대가 현실화, 구체화, 명문화 될때까지 민법 개정과 헌법소원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언제나 동물들의 편으로 남겠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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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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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Responses

  1. 다른 세상에 있을 해탈이의 평안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인간종이 저지른 악행에 대하여, 지은죄 이해못할 쓰레기인간들을 대신해)해탈이에게 사죄의 마음전합니다. 이런 세상을 경험하게 해서, 해탈아 정말 미안하다. 부디 좋은 곳에 가있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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