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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고양이 생매장 사건 ‘혐오성 학대 아니라해도 동물보호법 위반 충분’

 

 

[2보] 고양이 생매장 사건 ‘혐오성 학대 아니라해도 동물보호법 위반 충분’

[1보] 사건 개요 및 엄중한 처벌을 위한 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https://goo.gl/DsBVNB

 

먼저, 케어는 가해자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럴 권한도 없음을 명확히 말씀 드립니다.

이 사건 당사자는 고통받고 죽어간 동물입니다. 하여 사람이나 단체의 개인적 소회가 포함될 필요도 없고 또 그 행위를 용서할 권한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말 못하는 동물들을 위해 있는 사실을 그대로 알리고 또 부족하지만 현행법 상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제까지 케어가 경험했던 길고양이 혐오로 인한 학대 등 보통의 동물학대 사건과는 너무 다른 유형의 사건을 접하게 되어, 그 부분은 케어로서도 다소 당황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 방문을 통해 파악된 경위를 그대로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내용을 그대로 알려 드립니다.

우리 활동가들, 또 동물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더 많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그에 대한 올바른 대응과 예방적 차원의 활동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해없이, 글을 읽어주시기를 요청 드리며, 적합한 처벌을 위한 온라인 서명에도 함께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buttons text=”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 바로가기” link=”https://goo.gl/DsBVNB” type=”btn_orange” size=”” target=”true”]


동물권단체 케어는 동대문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어제(4월 24일) 발생한 ‘고양이 생매장’ 현장을 방문하고 정식 고발장을 접수 하였으며, 고양이 사체를 인계 받아 케어 사무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또, 사건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조사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 이에 대한 추가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케어는 오늘(4월 25일), 현장 주위에 계속 남아있을 다른 길고양이들의 지속적인 안전 문제와 사건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현장을 둘러보고 담당경찰, 이웃주민, 다른 경비원 등을 만났습니다.

이것이 만일 길고양이 혐오성 학대였고 아파트 단지 주민 측이 혹여 길고양이를 혐오하여 경비실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해서 생긴 사건이었다면 추후 이 단지의 길고양이들의 안전이 또 다시 위협받을 소지가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는 활동가

경비실 주변의 길고양이들

그러나 직장 동료들과 주민들은 평소에 가해자가 길고양이 및 비둘기들 밥을 챙겨주며 동물에게 해코지를 한 적이 없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가해자의 근무 초소에는 참치캔이 따져 있었으며 평소 주던 고양이 사료 봉투가 남아 있었습니다.
길고양이들이 몇 군데에서 밥을 먹고 다니는 장소들도 발견되었습니다. 하여 이 단지에서는 평소 길고양이를 혐오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비실 주변에만 살며 사람들에게 경계심이 없는 고양이들이 다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경비실 컨테이너 앞에 놓여져 있는 참치캔

케어는 고양이를 묻은 곳 근처의 단지 내 도로에서 고양이 핏자국을 발견했으며 CCTV 상, 차가 사라진 후 쓰러진 고양이를 가해자가 삽으로 들고 이동했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교통사고에 의한 1차 상해는 가해자 주장이 맞다고 판단 됩니다. 즉, 길고양이 혐오성 학대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고양이 매장 위치 인근의 차도에서 발견된 교통사고 추정 혈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쳐서 죽어가는 고양이를 구태여 더 잔인한, 더 고통스런 방법으로 죽였어야 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응급치료를 하여 살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고 또 가망이 없는 경우라면 병원에 가서 고통 없이 안락사를 해주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았다면 그냥 두기라도 했었어야 합니다.
빨리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생매장이라는 방식으로 흙에 파묻고 또 살고자 발버둥치는 생명을 한 번 더 삽으로 가격하는 것은 가해자가 평소 동물을 아꼈고 연세 많은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이해가 어려우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크게 다친 동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라고 해도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이기 때문에 적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가해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생명을 돌보고 고통을 줄여주는 합리적인 방식에 대해 되돌아보고 깊이 반성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고양이 사체를 회수하였으며 하늘나라에서는 편안히 지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화장할 예정입니다. 추후 고발 결과는 온라인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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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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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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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ponses

  1. 행위자가 경비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던 아파트 분위기였던 것인지.. 고의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왜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본인 혼자 임의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텐데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단지 내에 묻었다는 것 역시 의아하고요. 너무 갑작스러워 경황이 없고 빨리 처리해야겠다는 생각만 있었던 건지.. 경비아저씨 본인은 나름 고양이와 주민들을 생각해서 한다고 한 행동이 관련법 저촉이라니 당황스럽겠지만 말입니다.

  2. 인간이 아닌인간의 모습을 우린 또한번 목격하고 지금 이시점에 강력한 동물보호법의 마련이 얼마나 필요한지 다시한번 생각하게하는 아침입니다.

한경은에 답글 남기기 답글 취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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