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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첫 심사관문 통과!

동물보호법 개정안, 국회 첫 심사관문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동물보호법 개정안 일부를 수정, 대안 의결했다.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지금까지 신고제였던 동물 생산업을 ‘허가제’로 변경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였다.
(제적299 제석 188 찬성 182 기권6)

7가지 주요 법안

1. ‘상해’ 뿐 아니라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도 동물학대로 처벌
2. 동물 경품 금지
3. 동물 대여 금지
4.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기준 마련
5. 동물생산업 허가제
6. 영업자에 대한 점검(매년 1회이상 점검 보고)
7. 동물학대 2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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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sponses

  1. 많이 못미치지만 첫걸음을 떼었다는데 위안을 삼아야 겠네요~ 동물학대가 2년이하..적어도 5년, 5천만원은 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뭐가 문제라서 약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대량사육, 강아지공장 등 너무나 처참한 환경에서 사육하는 말종들에 대한 처벌은 없는지요?

  2. 드디어 통과되었군요.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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