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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 살포 뒤 고양이를 짓이겨 죽인 살해범

경기도 양평에서 아기 고양이가 사람에게 처참히 밟혀죽는 살해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케어에 한 통의 제보가 왔습니다.

어미에게 버려진 듯한 갓난 고양이를 보살피던 제보자님께서 지난 7월 9일, 고양이의 내장이 항문 사이로 튀어나온 채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하셨습니다.

마침 부근에 제보자님 소유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를 확인한 제보자님께서는 한 여성이 고양이 주변에 독극물을 살포한 뒤 발로 밟고, 수레로 짓눌러 죽이는 장면을 목격하시게 됐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셨고, 경기 양평경찰서에서 수사를 마친 뒤 해당 사건은 지난 8월 12일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으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해당 사건은 제보자님께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계셨기에 살해범을 특정할 수 있었으며, 사건도 신속히 진행되었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여러분의 탄원서명을 모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강력처벌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공유와 서명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케어 정기후원 (정회원·천사단·힐링센터·대부대모)

후원문의: 02-313-8886 내선 2번, care@fromcar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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