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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내 화장품 동물실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국내 화장품 동물실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17년 2월 4일부터 동물실험을 거쳐 만들어진 화장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 시행된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적극 환영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한 화장품 뿐만 아니라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를 사용해 제조(위탁제조 포함),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이미 유럽연합(EU)에서는 4년 전인 지난 2013년 3월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는 전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는 화장품의 동물실험이 필수사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화장품 완제품 및 그 원료에 대한 불필요한 동물실험이 시행되어 온 바, 이번 법 개정을 통한 동물실험 화장품 수입, 유통, 판매의 전면금지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령 역시 수정 보완이 요구된다.

감정과 고통을 느끼는 동물에게 윤리 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동물학대에 준하는 ‘동물실험’은 당장 멈춰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기업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100만원의 처벌은 실효성이 미미하여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 미지수로 남는다.

또한, 동물대체 실험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나 수출을 위해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적용되어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그 예로 수입화장품의 동물실험을 의무화하고 있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동물실험을 해야 하는 것이다.

국내 화장품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발맞추어 현재의 변화에 안주하지 않는 더욱 실효성 있는 동물실험 금지 법안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앞으로도 실험동물 복지 개선을 비롯하여,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해 나가는 등, 모든 산업에서 동물실험이 궁극적으로 사라지는 그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언제나 동물들의 편으로 남겠습니다.
동물권단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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